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

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

제1장 총칙


제1조(명칭)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”(이하 “본 네트워크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
본 네트워크는 식생활 관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드높여 국민건강증진과 환경생태계의 보전, 농어업․농어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① 본 네트워크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에 둔다.
② 본 네트워크의 광역단위 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.

  • 1. 서울지부: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1길 20
  • 2. 부산지부: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10번길 38
  • 3. 대구지부: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27길 21-2
  • 4. 인천지부: 인천광역시 미츠홀구 주안로 117-16
  • 5. 광주지부: 광주광역시 북구 송해로 79
  • 6. 대전지부: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-40
  • 7. 울산지부: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14
  • 8. 세종지부: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로2길
  • 9. 경기지부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
  • 10. 강원지부: 강릉시 선수촌로 11
  • 11. 충북지부: 충청북도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
  • 12. 충남지부: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광풍로 1056
  • 13. 전북지부: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
  • 14. 전남지부: 전라남도 나주시 건재로 185
  • 15. 경북지부: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11-16
  • 16. 경남지부: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5
  • 17. 제주지부: 제주특별자치도 박성내동길 55

 

제4조(사업)
본 네트워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식생활교육운동의 전국적 전개를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 구축
  • 2. 국민 개개인의 식생활영위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
  • 3. 전통식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, 체험관운영사업
  • 4. 농어업․농어촌의 활성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
  • 5. 국내외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의 교류․협력 사업
  • 6. 본 네트워크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, 홍보출판, 조사연구, 컨설팅, 정책개발사업
  • 7. 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  • 8. 그 밖에 본 네트워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 

제2장 회원


제5조(회원의 구분과 자격)
① 본 네트워크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② 정회원은 본 네트워크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,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를 가진 개인과 단체로 한다.
③ 후원회원은 본 네트워크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제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(단체, 업체)으로 한다.

 

제6조(회원의 가입)
본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인과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② 회원은 본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.
③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
제8조(회원의 의무)
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  • 1. 본 네트워크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• 3. 회비 납부
② 정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규정으로 정한다.

 

제9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상임대표에게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본 네트워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정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3장 조직과 구성


제10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① 본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상임대표 1명
  • 2. 공동대표 20명 이하(상임대표 포함)
  • 3. 이사 30명 이상 50명 이하(공동대표 포함)
  • 4. 감사 2명 이상 3명 이하
② 광역단위 지부의 상임대표는 본 네트워크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 

제11조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2조(임원의 선임과 해임)
① 임원은 정회원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도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⑤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⑥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1. 본 네트워크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3. 본 네트워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 

제13조(상임대표 및 이사의 직무)
① 상임대표는 본 네트워크의 업무를 총괄하고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본 네트워크를 대표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네트워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4조(상임대표의 직무대행)
상임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 최연장자가 상임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5조(감사의 직무)
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
  • 1. 본 네트워크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•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
  • 5. 본 네트워크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 

제16조(고문․자문위원)
① 본 네트워크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 또는 본 네트워크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, 국민건강증진과 환경생태계보전, 농림축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원로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서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고문과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  • 1. 본 네트워크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2. 본 네트워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3. 본 네트워크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4.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  • 5.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활동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

 

제17조(운영위원회)
① 본 네트워크는 일상적 운영과 집행을 위한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, 사무총장, 이사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18조(위원회)
① 제2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단위 시·도 대표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와 부문대표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두며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본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전문(실행)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③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9조(지부의 구성과 운영)

    ① 전국적인 식생활교육 국민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역시․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    ② 제1항의 지부는 그 조직과 운영에서 독립성을 가진다.
    ③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부의 성립요건과 구성,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부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
제20조(위탁기관 운영)
① 본 네트워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운영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21조(사무처)
① 상임대표의 지휘를 받아 본 네트워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면한다.
④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4장 총회 및 이사회


제22조(총회)
① 총회는 본 네트워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, 총회 개최 7일전까지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 상임대표가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, 감사가 요구한 때, 그 밖에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 상임대표가 소집한다.
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석 공동대표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3조(총회의 의결사항)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2.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4. 기본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사항
  • 5.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․결산의 승인
  • 6.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
  • 7. 그 밖에 본 네트워크 운영상 중요한 사항
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 위탁사업의 경우 사후 승인할 수 있다.

 

제24조(의결 제척사유)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네트워크의 이해가 상반될 때

 

제25조(총회의 의사록)
①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26조(이사회)
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, 상임대표가 소집한다.
③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④ 상임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7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• 1. 사업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3. 정관 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5. 고문과 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
  • 6.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
  •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
  • 8. 지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9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
  • 10. 그 밖에 본 네트워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 

제28조(서면결의 등)
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③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에 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회원”은 “이사”로 본다.
④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의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해서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29조(의결정족수)
총회 및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23조제1호·2호·제4호의 사항은 재적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7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장 재산과 회계


제30조(재산의 구분) ① 본 네트워크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.
② 기본재산은 본 네트워크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 네트워크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1조(재산의 관리) ① 본 네트워크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

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본 네트워크가 매매, 증여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의 본 네트워크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.
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해서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④ 본 네트워크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.

제32조(재원) ① 본 네트워크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비, 사업 수입 및 후원금으로 한다.
② 본 네트워크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 네트워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,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·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.
③ 본 네트워크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말까지 본 네트워크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제33조(회계의 원칙) ① 본 네트워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② 본 네트워크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.
③ 본 네트워크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행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④ 본 네트워크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.

제34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 본 네트워크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② 본 네트워크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35조(회계 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, 감사결과를 이사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6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) 본 네트워크의 재산은 본 네트워크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본 네트워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  • 1. 본 네트워크의 설립자
  • 2. 본 네트워크의 임원
  •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「민법」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• 4. 본 네트워크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 

제37조(차입금) 본 네트워크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38조(업무보고) 본 네트워크의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장 보칙


제39조(해산) ① 본 네트워크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본 네트워크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제40조(준용규정)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<2009.12.17. 제정>
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정관시행 당시 본 네트워크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을 본다.
② 이 정관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11.01.27. 개정>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4.02.14. 개정>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02.16. 개정>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05.23. 개정>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11.23. 개정>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04.04. 개정>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